최종편집:2025-04-29 20:46:00

명품 울진대게 ‘조업개시’

불법어선 감시…선제적 투망 결정불법어선 감시…선제적 투망 결정
윤형식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 대표특산 어종인 명품 울진대게의 조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울진군 대게자망어업인 단체(회장 오정환, 이영완)에서는 지난 20일 자체회의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제히 조업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심 400미터 이내 통발을 이용한 대게 잡이가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인근지역 불법어선들이 울진지역까지 진입하여 어장을 선점하는가 하면, 암컷대게를 통발 미끼로 이용하는 등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대게자원을 크게 고갈시키고 있어, 이들 불법어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해 선제적 투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울진군 4개 항구에는 130척의 대게자망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 연안어선들은 대게TAC(총허용 어획량)를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매년 14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12월1일부터 조업을 시작했으나 인근지역에서는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11월27일부터 앞당겨 대게자망을 투망함에 따라 부득이 어장 확보를 위해 앞당겨 투망하게 됐다.군 관계자는 “명품 울진대게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2017년도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만큼,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물게)로 인해 울진대게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울진대게 판매 실명제를 적극 표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게 구입자는 울진대게를 구입할 시는 반드시 구입처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울진=윤형식 기자 yhs9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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