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1:17:45

경주소방,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 캠페인


김경태 기자 / 2216호입력 : 2025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소방서 전경

경주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은 “구급대원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폭행·폭언 금지,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규정, 현장에서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등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 구급대원 폭행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송인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진다. 폭행·폭언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며, 시민의 적극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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