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0:13:09

상주 남문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황인오 기자 / 2220호입력 : 2025년 1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정서 전달 모습.<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상인회에 지정서를 지난 15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왕산로 200 일원 50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문의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시켰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이 첫걸음이 돼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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