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1:25:54

임종득 국회의원, 군인복지계획 공표 의무화 추진

군인복지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일선 장병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외부에 공표

정의삼 기자 / 2219호입력 : 2025년 1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군인복지제도 및 사업 내용에 대한 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일선 장병이 복지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지는 복지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임종득 의원은 “복지제도는 장병에게 당연히 제공 돼야 하는 기본 혜택인데 장병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제도의 현실화와 투명한 운영이 장병 처우 개선의 핵심 동력인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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