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30:25

영천 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 관련 입장 발표

‘부동의’는 소통 부재 반증, 진정한 협치 아냐
김경태 기자 / 2222호입력 : 2025년 1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의회 전경

영천시의회가 19일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증액 의결 배경과 취지
영천 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의결을 단행했다. 이번 결정은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의회의 고심 어린 결단이었다.

▲증액 의결 주요 사업 10건 52억 1500만 원
△화남 용계리 상수도시설공사 △청통 보성리 봉불사 상수도시설공사 △화남 삼창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고경 삼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대창 영창슈퍼 철거 및 도로확포장공사 △신 완산동행정복지센터 위(중로3-완6호선) 도로개설공사 △미소지움2차~신 완산동 행정복지센터(소로2-완9호선) 도로개설공사 △임고 매호리 우내 소하천정비공사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어린이날행사지원 등이다.
 
특히, 화남면 용계리는 주민 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인구도 있지만 관내 유일하게 상수도시설 계획조차 없는 마을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지하수에 비소가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다. 의회는 이러한 시민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하에 해당 사업을 증액 의결했다.

▲부동의 결정에 대한 의회 입장
집행부의 이번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집행부는 ‘법적 책임’을 내세우며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진정한 협치 위한 제언
일방적 ‘부동의’와 ‘법적 대응 예고’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 할 수 없다. 예산 증액 의결은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책무 이행이었다. 집행부는 의회가 제시한 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하고, 집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

▲향후 계획
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시의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존중하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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