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4:24:42

임종득 국회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자감독 훼손 사례 매년 반복, 처벌 실효성 높인다
정의삼 기자 / 2224호입력 : 2025년 1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2만 6,434명에 이르며,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재범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전자장치 훼손이나 무단이탈 이후 범죄 재발 여부에 대한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주거지역 제한을 부과한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징역형에 하한을 명시함으로써 고의적 훼손·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임종득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훼손·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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