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1:16:56

김석기 국회의원, ‘여의도 12배’ 폐철도 부지 활용 특별법 발의


김경태 기자 / 2225호입력 : 2025년 12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24일, 김석기 국회의원(국힘·경주, 사진)이 방치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폐철도부지는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철도 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발생한다. 2025년 기준, 전국 폐철도 부지는 전년인 2024년 대비 약 11% 증가한 3천 6백만여 제곱미터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현재까지 폐철도부지의 활용 또는 관리에 관한 근거법이 부재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였으나, 해당 지침에는 사업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폐철도부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폐철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폐철도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폐철도 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이외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는데, 이로써 국가의 관리 밖 회색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던 폐역사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폐철도부지를 사용하려 할경우 관광 혹은 주민복지시설로서의 부지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철도 부지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계획 수립 여부를 문의하게 해 폐철도부지가 방치되지 않게 했다.

만약,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3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부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를 폐선 결정 당시의 금액과 현재 금액을 비교하여 더 싼 것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추가로 사용허가 받은 폐철도 부지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 실무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과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폐철도 문제는 경주뿐만 아닌 전국적 문제”라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도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폐철도 특별법 제정은 (구) 경주역사 등 폐철도부지 활용에 따른 경주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기대를 아끼지 않았는데, 특히 “이번 2025 경주 APEC을 통해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했다”며, “경주가 세계 천년고도 반열에 명실상부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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