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02:03

‘문 열고 냉방영업’ 철퇴

포항시, 최초 1회 경고...이후엔 과태료포항시, 최초 1회 경고...이후엔 과태료
권혁동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산업통산자원부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 공고’를 지난 8월 9일 발표함에 따라 포항시도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단속에 나선다.8월 들어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주 들어 예비전력 급락하고 있으며,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포항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시가지내 중앙상가를 중점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1회시에는 경고를 하고 이후에는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300만원(5회 이상)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으로,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는 위반상항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에너지사용제한 기간 중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포항시 관계자는 “개문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평소 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을 사용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포항=권혁동 기자 khd3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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