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17:24

영천, 축사 전수조사 및 부존재 시설 등 폐쇄명령 완료

2023년부터 3년간 축사 180개소 폐쇄
올해 51개소 행정 처분 등 관리 강화

김경태 기자 / 2227호입력 : 2025년 12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한 ‘축사 전수조사 및 현행화’를 완료하고, 민원 다발지역 악취유발시설에 대해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본 조치는 축사로 인한 악취민원을 예방하고 주거지역 주변 등 취약지역에 재입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2023년에 미준공 축사 368개소, 2024년에 축사 588개소에 이어 올해 나머지 458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관내 등록된 1,414개소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180개소에 대해 폐쇄명령(허가취소)을 완료했다.

전수조사와 더불어 2023년 4월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지역 주변 등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앞으로 폐쇄명령(허가취소)된 축사 대부분은 신규 신고(허가) 등 축사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한편, 시는 2025년부터 축산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호읍 황정리와 냉천리, 북안면 도천리와 고지리 일원을 비롯해 고경면 도암리 등 17개 축산 시설에 대해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6년에는 화산면 화산리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를 추가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농가 주변에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 시간대에 악취 측정을 실시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2026년 1월부터 도입하는 악취 측정 차량으로 정기적인 악취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위반 축산 시설에 대해 51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악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를 건의했다.

또한, 수년째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금호읍 황정리 일원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에 완료한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경상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축산농가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후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축산농가의 악취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축사의 지속 관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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