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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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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2026년 1월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 한다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이며, 예천군은 2026년 1월 중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26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이전 보상금(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 피해 보상분)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1월 접수는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접수에 한하며, 군청 접수처를 통한 접수 및 마을별 출장 접수 등의 현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예천군은 2025년도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7000만 원을 4,932명의 주민에게 지급 완료했다.
김학동 군수는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 마을별 출장 접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빠짐없이 보상금 신청을 기한 내 완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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