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도시미관을 저해와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가로수·가로등·주요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홍보용 현수막, 새해 인사 목적 현수막 등이며, 주요 도로 및 상습 설치 구간을 중심으로는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기간 정치인의 인사성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활용을 지속 안내해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물 훼손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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