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5:11:00

경주시 대리운전 등록제 조례 제정 촉구, 횡포·바가지요금 근절

사회2부 부국장 김경태
김경태 기자 / 2229호입력 : 2026년 0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시 대리운전업체 횡포와 바가지요금 문제, 세금 탈세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록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유흥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리운전이 대중화되며 업체가 조직화·대형화됐으나,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 가능한 현행제도는 업체 난립과 횡포를 부추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경주 대리업체는 시민과 관광객의 카드결제 불가, 현금·통장 이체 강요, 통합 콜센터를 통한 임의 가격 인상 등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비오는 날이나 주말·공휴일에는 콜센터가 '요금을 올리면 기사를 빨리 보내주겠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의 불친절과 회차의 불법영업행위, 승용차 불법 영업행위(택시콜) 등 경주 대리운전 문제점이 관광도시의 대시점으로 부각되며 경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주시의 민원이 월등히 많아 시민과 관광객 피해가 심각하며, 시내 기본요금이 아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용객이 대기 시간을 견디다 차를 두고 택시를 타거나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 관광도시 경주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시민 K모(53)씨는 "시내권 기본 요금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1시간 넘게 안 오다 2배 이상의 추가 요금까지 올려 타고 갔다"며 "요금 부담이 커 누가 안심하고 이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주 대리운전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경주시는 대리운전 산업의 투명성 강화는 단순히 업계 정상화를 넘어 시민과 경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표준요금표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경주시는 대리운전 표준약관 제정, 요금 신고 명문화, 단속 강화 등으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권익 보호와 함께 세금 탈세 방지에도 나서야 하며, 세계적 관광도시로 시민 안전과 경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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