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3:38:10

경주,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로 보장성 강화
청년 소득공제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김경태 기자 / 2230호입력 : 2026년 0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경주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2,131가구 1만 5,643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의 폭도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는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7.2%,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6.51% 각각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조정돼,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된다.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 해당)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도 시행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관내 7,436가구 9,0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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