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4:24:19

영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23일까지, 농지 임대료 50% 지원
정의삼 기자 / 2231호입력 : 2026년 0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 농업기술센타 전경.<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 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최대 3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198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026년 신규 계약 포함)이다. 또한 신청일 현재 경북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비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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