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5:02:16

국힘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법안 발의

청년 연령기준 39세 확대, 장기근속·주거·지역정착 지원 근거
정의삼 기자 / 2232호입력 : 2026년 0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는 물론 장기근속 유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청년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이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변화된 사회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해 정책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임차 및 지역정착·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균형발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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