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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안내문<예천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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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오는 2월 2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약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신규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본래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3월, 6월, 9월마다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며, 주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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