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12:20

상주,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황인오 기자 / 2237호입력 : 2026년 0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지적측량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2026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저온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30%,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반환업무 재접수(측량취소 후 1년이내 재접수시) 각각 30%와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행복나눔측량(사회공헌활동) 100% 등이다.

감면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선정통지서 등이며, 신청은 시청 행복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LX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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