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3 11:52:26

상주, 자동차세 및 정기분 등록면허세 발부


황인오 기자 / 2237호입력 : 2026년 0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1년분 자동차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발송된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신고된 승용자동차 소유자 및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납세자다.

연납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2월 2일까지며 시민 납세 편의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RS(1422-11) 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2만 2567건에 대해 3억 7896만 원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다음 연도부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ㆍ통장ㆍ현금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54-537-7258~9)나 읍·면·동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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