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0:45:30

임종득 국회의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공지능 기반 화재 조기감지 체계 구축으로 전통시장·취약지역 화재 대응 강화
정의삼 기자 / 2237호입력 : 2026년 0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점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같이 상점이 밀집된 지역이나 특정 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지역에서는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야간이나 무인 시간대에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조기 인지가 어려워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연기, 열, 불꽃 등의 패턴을 자동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해당 정보가 즉시 소방관서 등에 전송되도록 하는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해당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취약자가 거주·생활하는 주택이나 시설, 영세 상인의 사업장 등에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방관서는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임종득 의원은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지역에서 더 이상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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