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5:32:57

고령,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김명수 기자 / 2239호입력 : 2026년 0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이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함으로써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 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적용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소형이하이면서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는 기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던 부양비를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며 적극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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