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2:56:21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 신신청 제도 ‘순항’

시행 반년 만 에너지 취약계층 1만7천여 가구 수혜
황보문옥 기자 / 2239호입력 : 2026년 0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 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 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만 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 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어 지역번호 053을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드리는 만큼 보이스피싱·스팸이라 오해하지 마시고 전화를 잘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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