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1:21:20

경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융자 한도 2배 확대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저금리 유지
김경태 기자 / 2239호입력 : 2026년 01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민 복지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부터 주민 복지융자 사업의 가구당 융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융자 사업에는 18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감포읍‧문무대왕면‧ 양남면 등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융자 금리는 연 1.5% 저금리를 유지해 주민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 복지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0만 원, 기업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거주지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금융 업무는 동경주 지역 iM뱅크와 농업은행에서 대행한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융자 한도 확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사업체 52곳에 총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원전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감포읍 행정복지센터(054-779-8020), 문무대왕 행정복지센터(054-779-8152), 양남 행정복지센터 (054-779-8171) 또는 시청 원자력정책과(054-760-79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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