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5:07:16

안동,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중위 소득 200% 이하→250% 이하까지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례, 본인부담금 5%추가 지원

조덕수 기자 / 2239호입력 : 2026년 01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김 등 일상 전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동시는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를 추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 가정이 체감하는 돌봄 비용 경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는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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