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8:15:02

울진,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김형삼 기자 / 2240호입력 : 2026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관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이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789-6642)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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