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저온 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되고,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에게 전체 2,546건, 14여억 원 감면 혜택이 지원됐다”면서, “올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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