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3:33:08

경북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농업기반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김구동 기자 / 2241호입력 : 2026년 0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저온 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되고,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에게 전체 2,546건, 14여억 원 감면 혜택이 지원됐다”면서, “올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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