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59:26

상주 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황인오 기자 / 2241호입력 : 2026년 0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이에 상주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대상은 입후보예정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도·시의원, 도 교육감), 선거사무관계자 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주요 설명 내용은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제한·금지 사항 등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은 오는 2월 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20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과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 22일부터는 군의원과 장의 선거 등록 신청, 5월 14일부터 2일간은 후보자등록, 29일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등의 순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선거에 관련된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4항에 따른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문 작성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등을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은 오는 3월 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단 도지사·교육감, 도·시의원, 지자체장은 그 직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같은 직에 입후보자로 나설 경우는 사직 할 필요는 없으나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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