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3:10:09

영천署,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암행순찰 합동단속

6주간 암행 순찰팀 합동단속
화물차 사고 예방 활동 강화

김경태 기자 / 2242호입력 : 2026년 0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서문 육거리에 걸린 '화물차 법규위반 암행순찰팀 합동 특별단속' 현수막 모습<영천경찰서 제공>

영천경찰서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약 6주간 화물차 법규위반에 대한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영천서 교통과와 경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합동 단속을 통해 사고 다발지점 및 화물차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차로 위반 등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과속, 졸음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천내 화물차량 운송업체 9개 소와 택배사를 방문해, 차량 후미에 부착 가능한 반사스티커를 배부하고,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유지, 커브길 감속 운행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적극적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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