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2:11:02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 부담 낮추고 자립은 강화

경북도, 출산 이후 삶까지 책임지는 저출생 대응
김구동 기자 / 2243호입력 : 2026년 0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도내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통해, 현행 정부 지원금(월 25만 원)만으로는 실제 양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청소년 부모 가구는 정부 지원 25만 원과 도시군 추가 지원 20만 원을 합쳐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학업·취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양육·학업·자립으로 이어지는 삶의 경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은 한부모가족 자립 출발점으로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기존 동남권(포항·영천)에 집중돼 있던 주거 지원을 북부권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안동시가족센터를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북부권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추가 운영해 지역 간 주거 지원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확충을 통해 북부권 한부모가족도 정든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와 상담·자립 연계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며,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청년 한 부모(25~34세)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정부 나이기준을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되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한 부모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북만의 연계·확장 정책으로, 아동양육비 확대와 북부권 주거 확충 등을 통해 생애 단계별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히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자립의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대전환’을 경북이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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