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1:42:36

경주, 경북도 기준 반영해 택시 운임·요율 조정키로

택시 운송원가 상승 등 여건 변화 반영
내달 1일부터, 심야·복합할증 현행 유지

김경태 기자 / 2245호입력 : 2026년 0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주낙영 경주시장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경북도 물가대책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주 전 지역에 적용된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되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된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심야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경주시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택시 운송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임·요율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안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경북도 기준을 반영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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