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3:12:25

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지역 철강업계 생존 목소리 담는다

포스코·현대 제철 등 철강기업 4개 사 기업 간담회
전기요금 특례·저탄소 특구지정 등 핵심 사항 건의

김구동 기자 / 2246호입력 : 2026년 0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현안 기업 간담회 개최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경북도, 포항시와 더불어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현재 철강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18년비 '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 또한 '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 대비 부진한 수준이다.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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