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22:50:42

안동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

“시·도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조덕수 기자 / 2246호입력 : 2026년 0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행정통합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모습.<안동시의회 제공>

안동 시의회가 27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발표한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북 북부권의 진정한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를 대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으로 규정했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완성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5대 원칙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첫째,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기만적인 추진 방식을 규탄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을 사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셋째, 도청 신도시 조기 완성,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북부지역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천명했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로 실질적으로 배분되어,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이 확실히 보장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다섯째, 임기응변식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할 상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행정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도 시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실질적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으로 치우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동 시의회는 시민 뜻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맞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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