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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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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지난 22일 자로 고시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라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관내 13개 마을 주민 약 248명이 올해부터 새롭게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다.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예천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고시 과정 중 국방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신규 확대 대상자 중 약 25%가 추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추가 보상 대상자로 포함된 주민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 및 세부 기준에 대한 안내는 세대별로 발송되는 우편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그동안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던 주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예천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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