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31 20:51:06

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행정 역량 집중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248호입력 : 2026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산불은 한국인의 머리에 깊이 각인됐다. 경북산불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산물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이다.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이재민 5,499명 중 4,257명이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 시설에서 거주한다.

지역별로는 안동시가 1,563명이다. 영덕군은 1,339명이다. 청송 839명, 의성 380명, 영양 136명 등이다 주택 피해 3,848동중서 복구 주택은 11동이다.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그쳤다. 202동은 공사 중이다. 3,635동이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통계청의 ‘2025년 맥류, 봄 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 3246㏊(헥타르·1㏊=1만㎡)로 작년보다 67㏊(0.2%) 줄었다. 2023년(-2.4%)과 지난해(-1.4%)에 이어 3년째 감소세였다. 하지만 경북 산불 피해로 성과수를 포함한 전체 재배면적은 줄어들었다. 배 재배면적은 9361㏊이었다. 작년보다 60㏊(0.6%) 줄어 역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과 작년에는 각각 0.8%, 1.9% 줄었다.

2025년 10월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국방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재난으로 산불의 대형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방안이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구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에는 100%로 상향한다. 산불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실화는 징역 5년 이하, 방화는 징역 7~15년, 불 피우기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 날 시행됐다. 이 날부터 1년간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다.

경북도는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주민 편의성을 높인다.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피해 지원 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인 29일~2027년 1월 28일까지다. 다만,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29일~4월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 접수 장소는 안동(7개소), 의성(18개소), 청송(3개소), 영양(2개소), 영덕(3개소)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개소다. 본인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신청 자격은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다.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서 1차로 검토한다.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로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지원금은 지자체를 거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지급된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설립 신고 절차도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피해 주민 목소리가 지원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신청 과정에서 피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했다. ‘꼼꼼하게 준비해, 산불 없는 경북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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