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1:25:52

경주, 학교·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금연구역 확대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2일부터
김경태 기자 / 2248호입력 : 2026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가 학교와 대중교통 이용 공간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러스트<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학교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경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변경지정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금연구역에 택시 승차대를 새롭게 포함하고,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권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2곳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135곳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1,336곳 △금연거리 1곳(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 삼거리~국립경주박물관)이 포함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2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가족과 이웃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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