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57:46

영주, 지역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비 최대 20만 원
정의삼 기자 / 2248호입력 : 2026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가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2일부터 접수한다.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가 일상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영화·연극·공연·전시 관람과 체육시설 이용 등 여가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에 주소를 둔 청년근로자로, 10명 미만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1.1. ~ 2006.12.31. 출생)이 해당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12월 18일까지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져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6년 1월 1일~12월 15일까지 사용한 여가활동비 결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세부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지방시대정책실(054-639-6153)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이번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이 청년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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