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9:24:28

임종득 국회의원, 산학협력제도 개선 ‘쉬었음’구직자 줄이기

대학 현장실습 채용 연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국가 의무 명시
대학 현장실습 채용 연계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 연계에 성공한 경우 인건비의 일정 비율에 세제 혜택 부여

정의삼 기자 / 2249호입력 : 2026년 02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쉬었음’구직자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지방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어 산학협력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채용 연계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했다.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의 경우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공제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임종득 의원은 “기업에서도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에 산학협력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방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시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산학협력 촉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쟁력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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