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3:24:19

상주,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황인오 기자 / 2250호입력 : 2026년 0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4일~오는25일까지 2026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한다.

시는 올해 주택 121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18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다.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며, 해당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아룰러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해 등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 등에 대해서도 자체예산 5억 원을 확보,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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