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도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이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해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을 한층 강화했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공유형 모빌리티, 땅꺼짐 사고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대응 범위를 넓혔다. 이외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스쿨·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익사사고 사망 등 33개 항목이다.
시민은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 2월 1일~2027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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