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56:37

상주,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황인오 기자 / 2251호입력 : 2026년 0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CCTV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

연장 기간은 오는 9일~18일까지,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로 기존 20분에서 1시간이다.

단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 구간에서 1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단속하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

그 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부터 다음 교차로까지의 도로)과 안전지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이 이어진다.

한편, 풍물시장길 인근 주차타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조치가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에 기여하길 바라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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