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5:22:59

예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대상별 맞춤형 감면
황원식 기자 / 2252호입력 : 2026년 0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농업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 한다.

감면 혜택은 정부 보조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대상별로 다양한 감면율이 적용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는 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통지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며, 무공·보국수훈자나 상이등급 7급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측량 완료 후 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재의뢰 시 기본 단가의 90% ▲6개월 이내 재의뢰 시 기본 단가의 70% ▲12개월 이내 재의뢰 시 기본 단가의 50%를 감면해 경과 기간에 따라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의뢰인 사정으로 측량을 취소한 후 1년 이내에 재접수하는 경우 기존 공제 금액을 감면해주는 ‘반환업무 재접수 감면’과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을 위한 ‘행복나눔측량(100%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단,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측량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 의뢰가 아닌 사업자나 문중 대표자 명의의 신청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김학동 군수는 “감면 서비스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측량 비용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대상 주민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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