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7:17:59

임종득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초고령·취약지역 홀몸노인 우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의삼 기자 / 2252호입력 : 2026년 0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도 초고령자와 농촌·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돌봄·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정만 두고 있어, 돌봄이 특히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연령과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서비스 대상과 내용,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스 연계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종득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연령과 거주 환경에 따라 돌봄의 시급성과 위험 수준은 크게 다르다”며 “개정안은 제한된 복지 자원을 보다 절실한 분들께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노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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