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20:44:12

대구 김원규 시의원, 행정착오 대구 달성 엠스퀘어플러스

‘4년 치 소급 추징’ 사례 지적
황보문옥 기자 / 2252호입력 : 2026년 0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김원규 시의원(달성군2, 사진)이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달성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2021년~202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보고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 11명에게 4년 치 약 1억 9천8백만 원이 소급 추징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핵심은 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쇼핑센터 수준의 교통을 유발하느냐”라며, “현장 확인보다 등록증만으로 계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이 ‘실제 사용 용도’ 기준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 부과는 시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침익적 처분인 만큼 명확한 근거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도 함께 언급하면서, “소급 추징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조례상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통한 최대 50% 경감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판단기준을 명문화하고, 계수 적용의 타당성을 대구시가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2015년 이후 10년 이상 고정된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으로 대구 실정에 맞는 최적 계수를 산출해 조례에 반영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계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의 기준”이라며, “행정착오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현실과 어긋난 계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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