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3:04:00

與, 부동산 감독원 법안 발의

권한 과도 지적엔 "안전장치 뒀다"
고위당정협 후 발의,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 총괄
"부동산감독협 사전 심의 거쳐, 수사시 영장 필요"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255호입력 : 2026년 0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대출 현황까지도 들여다볼 권한을 주는 '부동산감독원'설립 추진 법안을 발의했다. 감독원에 부여된 금융정보 조회 권한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엔 "안전장치를 뒀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감독원을 설립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 기관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마련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의 조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해 담당 부처에 통지해도, 해당 부처가 국토부에 진행 상황을 전달하지 않아도 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이른바 '부동산 불패'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 집중이관, 금융회사 등에서 조사 대상자의 신용·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감독원에 국무조정실 2차장이 회장인 부동산감독 협의회를 둬 감독원과 관계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독원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는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서 "(자료 요구도)부동산감독협의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받은 자료도 1년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는 안전장치도 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만 (제출된 자료를)쓰고, 그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 같은 조항도 있어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안전장치들은 다 두고 있다"며 "수사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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