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에서 규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또 다른 불편을 낳기도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 행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체감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보훈 행정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을 마주하는 담당자는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소극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보훈가족의 실제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규제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공무원 혁신 연구모임 ‘보훈 3rd Party’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제도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불편이 아닌 존중으로 응답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