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3:11:28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나아갈 길'
황보문옥 기자 / 2256호입력 : 2026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 동계학술대회 자치경찰 특집 세션에서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동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지방자치는 미국처럼 큰 국가에서나 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다,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제도는 발전적으로 정착하고 있고,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최근 경찰청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을 맞아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치안행정 결정 주체로 나서고,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경찰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 경찰 조직과 특별 부대를 직접 지휘한다. 현재 경찰청은 18개 광역 시·도 관할로 나뉘어 있으며, 255개 경찰서, 518개 지구대, 1433개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경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늘어난 경찰수사 권한 등 확대된 경찰 권한에 따른 혁신방안이 필요하다. 2021년 7월1일, 국가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불완전하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법률적,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스토킹과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 최근에 심각한 문제인 스토킹, 묻지마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자치경찰제로 풀 수 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의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우리나라 경찰행정 전문가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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