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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폐회 모습.<봉화군의회 제공> | 봉화 군의회가 12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봉화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김상희 의원)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문익 의원)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5일~11일까지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각 상정 안건을 의결하며 제2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영준 의장은 “새해 첫 회기였던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