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구유입 요인 강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살리기에 나서겠다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빈집 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정주 여건 악화로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우선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흉물로 전락한 노후주택의 비중도 줄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몰 기한이 지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이전을 하더라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이 오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대부분 비수도권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지속적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취업 요인을 강화함은 물론 낙수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맹목적인 지원만 한다고 기업과 사람이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과 지역 현실에 걸맞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어 유망한 기업과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로 인한 낙수효과가 지역 경제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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