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2:03:00

상주,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황인오 기자 / 2259호입력 : 2026년 0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시민을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26년도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나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지난 17일~오는 2027년 2월 1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형사 합의 때 1인당 3000만 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등이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나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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