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37:44

영주,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3월 15일까지 빠짐없이 접종
정의삼 기자 / 2259호입력 : 2026년 0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우 사육 농가 모습.<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올해 인천 강화군, 경기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상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앞당겨 지난 22일~오는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가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접종 대상은 소 4만 7,369두, 돼지 8만 5,585두, 염소 4,158두 등 총 13만 7,112두(1,425호)에 이른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지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한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가 신청할 경우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시는 접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공수의사 접종도 함께 지원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뒤에는 항체 양성률 검사가 진행된다.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 재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백신 접종과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 자제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약 소, 돼지 등 우제류에서 침흘림, 수포형성 등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축산과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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