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7 19:29:22

상주 시의회, 임시회의 10일간 일정 들어가


황인오 기자 / 2259호입력 : 2026년 0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제2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가 23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됐다.

오는 3월 4일까지 속개되는 이번 회기 첫날인 23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일정과 회의록 및 2025년 회계 결산 검사의 선임 건을 다뤘다.

이어 24일~27일까지는 2026년도 집행부 37개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가 기획예산실부터 미래농업과까지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각각 이어진다.

28일~3월 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의원이 발의한 4개 조례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4개 조례안 중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상주 4H 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은 한국 4H 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농업 후계인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 배양과 창조적 미래 세대를 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이다.

또 안경숙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 읍·면·동장이 원활한 업무를 추진을 위해 회의 소집 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활동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목적을 뒀다.

이어 성성호 의원이 발의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 신설보수 및 굴착기 공사를 시행 전에 공사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해 민원도 해소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 진태종 의원이 발의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안을 각각 설명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상주 도시계획 조례안 등 8개의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에 들어간다.

마지막 회기인 3월 4일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해 모든 조례안과 안건들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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